Warning: file_get_contents(http://www.kbsm.net/data/newsText/news/etc/index_view_page_top.json) [function.file-get-contents]: failed to open stream: HTTP request failed! HTTP/1.1 404 Not Found in /home/kbsm.net/www/default/include_skin02/head_view.inc.php on line 64
폭설피해, 철두철미한 조사로 실질 농부에 보상금 지급해야 - 경북신문
포항시에서는 67년만의 사상 유래없는 폭설로 비닐하우스 117hr(2703동, 259농가). 농작물117ha(시금치 59. 부추 58동), 정부양곡보관창고 1동(899㎡), 공장 10개소, 죽도시장 수협임시위판장 1동. 어망어구 5개소, 과수시설 방조망(5454㎡) 등이 피해를 입어 피해금액만도 약 722억이나 됐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재해지구로 판정이 나 보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나 우리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여유가 필요하다. 12년전 김.노 두 정권때 바다에서는 폭풍과 적조로, 육지에서는 눈과 폭우로 인해 피해를 당하면 소위 선심성 행정인 보상조치로 일관해 온 결과, 어민들과 농민들은 재해를 당해도 국가가 보상해주니까 그동안 대책도 없이 너도나도 양식업과 하우스를 신축해 그 수가 무수히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해마다 일부 어민들과 농민들은 관계공무원들과 짜고 보상을 부풀려 받다 검찰에 구속되는 사례들이 있어왔다. 그렇다보니 실제로 피해를 본 농어민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양식업과 비닐하우스업 전문가들은 양식장이 피해를 보는 이유는 추돌(밑에서 파도나 해류의 이동에 그물 등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설치하는 고정장치)을 견고하게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비닐하우스는 약한 파이프를 사용했거나 연결부위를 고정하지 않았고, 5m마다 지주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포항시는 과연 피해를 본 하우스업자들이 하우스를 규정대로 건립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폭설피해 지역인 포항시 동해면에서 하우스업을 하고 있는 일부 업주들은 땅 부자다. 3.3㎡에 3백만~4백만원하는 밭을 수천평씩 소유하고 있는 알부자란 것이다. 포항시는 두 눈을 부릅뜨고 철저히 조사해 땅을 임대해 하우스업을 하는 실질적인 농부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가도록 해 농심을 달래야 할 것이다. 서상준 기자
즐겨찾기+ 최종편집:2022-03-03 오후 09:09:55 회원가입기사쓰기구독신청지면보기전체기사보기
3월 2일 기준
80,80
6,533
198,803
네이버tv네이버블로그유튜브트위터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1대표이사 : 박준현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알천북로 345(동천동 945-3) 경북신문 빌딩 3층  |  사업자등록번호 : 505-81-52491
편집·발행인 : 박준현  |  고충처리인 : 이상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상문  |  청탁방지담당관 : 이상문   |  문의 : 054-748-7900~2
이메일 : gyeong7900@daum.net  |  등록일자 : 경북 가00009  |  등록번호 : 경북 가00009
대구본사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22길 명문빌딩 6층 / 053-284-7900  |  포항본사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 9번길 24 / 054-278-1201
경북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바, 무단·전재·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