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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두번의 침수` 노곡동 - 경북신문
대구시 북구청은 지난 7월 17일과 지난달 16일 발생한 노곡동 침수피해와 관련해 보상금을 산정해 피해주민에게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북구청에 따르면 두번의 침수로 140세대(건물 92, 차량 48)가 피해를 입었다. 보상액 산정은 피해 주민들의 생활피해를 충분히 감안해 실질보상이 되도록 현재가를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이번에 통보된 보상금은 모두 27억원 정도다. 북구청은 1차 시특별교부금 15억원과 구비 6억5000만원을 확보했으나 6억원 정도가 부족해 시에 추가예산지원을 건의하기로 했다. 침수피해보상금 산정은 전문손해사정사가 산정한 것으로 보상청구와 이의신청기간은 내달 3일까지며 보상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다음달 10일부터 상금을 지급 할 예정이다. 한편 북구청은 주민 보상을 실시하면서 침수관련 업체에 구상권 행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면 노곡동 배수펌프장 재해예방대책으로 당초 설계된 유수지 건설과 고지배수터널 건설계획을 주민들과 본격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손중모 기자
즐겨찾기+ 최종편집:2022-03-03 오후 09:09:55 회원가입기사쓰기구독신청지면보기전체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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