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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home/kbsm.net/www/default/include_skin02/head_view.inc.php on line 64 `분류 다르다` 탁상복지에 대구 일용직 근무자 `눈물` - 경북신문
업체, 건설업 보험 미가입
근로공단 "분류상 건설업"
근로자, 산재처리 못 받아
정신·경제 피해 고스란히
복지정책이 여전히 책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이하 대구본부)는 조상득(달성 46)씨에 대한 요양.보험급여(산재보험) 불승인을 통보했다.
대구 달성군 현풍면에 사는 조씨는 일용직 근로자다.
지난 5월27일 D업체 현장작업 도중 오른 팔목 골절로 인해 8주 진단을 받아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며칠이 경과 후 대구본부는 D업체가 보험가입 분류상 건설업에 대한 보험 미가입으로 조씨의 산재처리 불승인의 이유를 알렸다.
조씨는 면적 23.8㎡(통칭 8평) 주택 철거 시 슬레이트를 옮기다 다쳤다.
대구본부 관계자는 “철거는 건설공사로 건설업으로 분류된다.” 며 “업체가 가입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이다” 고 말했다.
산재보험 적용기준에 따르면 산재보험은 유기사업과 계속사업으로 분류, 동일한 장소(같은 주소)내에서 일정한 인적.물적 조직 하에 하나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하는 작업일체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분류된다.
또한,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슬레이트 철거는 주택 200㎡, 상가50㎡에 대한 철거는 임의(아무나)적 해체.철거가 가능하다.
대구본부는 “철거는 건설업이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차량을 이용한 운반 이동만 가능하다.”고 해석해 불승인의 타당성을 나타냈다.
이에 따르면 8평 규모의 주택 철거 시 철거업체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동시 선정해 처리함이 마땅한 결과가 도출된다.
이덕수 달성군 건설과장은 “규모와 금액에 따라 공사업체가 다르고 면허가 다르다.” 며 “8평 주택의 경우 D업체가 처리 가능하다.” 고 말했다.
현재 조씨는 “병원비 독촉과 생활비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심경을 고백했다.
복지정책을 펼치는 대구본부는 여전히 책상 앞에서 “심의청구를 하라”는 답변뿐.
심의판단은 근로복지공단지사만 가능해 답변 시일까지 경제적.정신적 피해는 조씨(근로자)의 몫이다. 김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