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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신고 없이 여론조사 금지 - 경북신문
15일부터 사전신고 없인 선거 여론조사를 하지 못한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턴 6·2지방선거와 관련된 정당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할 경우 여론조사의 목적과 표본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2일 전까지 해당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한다고 9일 밝혔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정당과 방송사,신문사 등은 사전 신고 의무는 없다.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기관이나 단체도 신고 없이 여론조사를 할 수 있지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제3자가 신고해야 한다. 여론조사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전화를 이용,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여론조사시 선거구민에게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인식도를 높이고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등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 오면서 입후보예정자 등이 합법적인 여론조사로 가장해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빈번할 것이 예상된다” 며 “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인한 기자
즐겨찾기+ 최종편집:2022-03-03 오후 09:09:55 회원가입기사쓰기구독신청지면보기전체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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