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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통과 - 경북신문
안동시의회 정홍식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안동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 124회 안동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마침내 의결되었다. 정 의원은 “효 사상과 효 문화는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표방한 정체성 확립의 제일의 가치로 추구할 실천 덕목이므로 본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다”며 조례 제정의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정 의원은 “1980년대 노인복지시책이 처음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국가에서는 노인문제의 해결은 전통적 가족제도의 미덕을 살려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좋고 그것은 우리 동양문화가 서양문화의 가치를 우월하는 유일한 장점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했다. 또한 우리사회는 “핵가족화, 고령화로 인한 효의 문제는 더 이상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자치단체가 앞장서 책임져야 할 사회적 문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는 지난 2007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8년 8월부터 시행하였으나 아직까지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었다. 본 조례의 제정과 더불어 이제 안동도 시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각종 정책, 효행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방안 등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를 계기로 효사상과 효 문화를 정신문화로 계승?발전시켜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효행장려 및 효 문화 진작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적극 조성이 기대 된다. 윤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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