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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3명 고발...`선거권 없는데 선거운동` - 경북신문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도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건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관련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영천시선관위는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선거권이 없는 A씨와 현직 이장인 B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달 15일부터 18일까지 특정 정당의 유세현장에서 연설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안동시선관위는 지난해 12월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물품(베개) 1000세트를 기증받아 자신의 출마예정 선거구 내 단체와 이장 등에게 제공한 혐의로 안동시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C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공직선거와 관련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등의 규정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될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또 같은 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양대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 감시·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즐겨찾기+ 최종편집:2022-03-03 오후 09:09:55 회원가입기사쓰기구독신청지면보기전체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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