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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home/kbsm.net/www/default/include_skin02/head_view.inc.php on line 64 대선 사전투표, 4~5일 이틀…전국 3552개 투표소 설치 - 경북신문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오는 4~5일 이틀 동안 전국 3552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3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유권자가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외사전투표)하는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한 뒤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 봉함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사전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는 사전투표 2일차인 5일 방역당국의 외출 허용 시각부터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일반 선거인과 동선이 분리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이번 선거부터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전투표를 관리하기 위해 관내사전투표함을 비롯해 관외사전투표함 등 우편투표함 보관 장소에도 CCTV가 설치돼 24시간 촬영한다. 보관 장소는 선거일 개표소이송 전까지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며, 보관 상황은 중앙선관위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 한다.선관위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전날, 사전투표 기간 모든 사전투표소에 방역을 실시한다. 유권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투표소에서 발열체크, 손 소독, 다른 유권자와 거리두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아울러 선관위는 (사전)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고 당부했다.`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라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다만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표지판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경기도선관위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기간 중 가까운 투표소에서 꼭 투표에 참여해 달라.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한 선거환경을 조성하여 유권자가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