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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home/kbsm.net/www/default/include_skin02/head_view.inc.php on line 64 국세청 `31일까지 법인세 신고하세요` - 경북신문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오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법인세 신고 대상 법인은 이날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약 99만9000개로 파악된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7만8000개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매출액이 없고 세무 조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를 활용하면 된다. 또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2021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5월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단, 해당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월2일), 중소기업은 2개월(5월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