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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김영만 군위군수, 2심서 벌금 1500만원 - 경북신문
통합 신공항 유치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해 이자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69·사진) 군위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남근욱)는 17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2016년 12월16일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신공항 사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예치된 정기예금 20억원을 중도해지하고, 군위농협에 재이체해 253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는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0년부터 약 100억원의 법인 재산을 군위군 내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분산 예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군위군수는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 당연직 이사장으로 정관상 법인 재산을 유지 및 보존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또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김 군수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형을 받아 직위를 유지할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원심에서부터 객관적 사실 인정하며 책임지겠다고 한 점, 피해 회복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수사기관에서는 재예치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부인했다가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본인이 지시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신공항을 군위군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군위군수로서의 지위에만 치중한 나머지 이사장의 권한을 남용해 손해를 야기했다. 배임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액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배임행위 동기가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즐겨찾기+ 최종편집:2022-03-03 오후 09:09:55 회원가입기사쓰기구독신청지면보기전체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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