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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 경북신문
대구시·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양대 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명절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마련됐다.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한다. 사전 안내에도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빙자해 위법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등 디지털포렌식 및 디지털인증시스템(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대구·경북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즐겨찾기+ 최종편집:2022-03-03 오후 09:09:55 회원가입기사쓰기구독신청지면보기전체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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