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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올 연말까지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 경북신문
경북 영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한시적 감면혜택을 추가 연장한다.6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위축,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고 외국인 근로자 입국 차질로 인한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고자 시행한 농업기계 임대료50% 감면 제도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은 2020년 4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시행한 결과 총 2016농가에서 8736대의 임대 농기계 이용으로 1억 600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감면해 농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시는 이번 추가 연장을 통해 연말까지 총 1억원 이상의 농업기계 임대료를 추가 감면해 지역 내 농민들의 코로나19 극복과 일상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다.지원대상은 영주시 소재 3개소 농기계임대사업소(본소·남부·북부)에서 운영하는 43종 475대의 임대 농기계를 이용하는 지역 내 모든 농가이다.장욱현 영주시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으로 지역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코로나19 확산이 농업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였다.
즐겨찾기+ 최종편집:2022-03-03 오후 09:09:55 회원가입기사쓰기구독신청지면보기전체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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