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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home/kbsm.net/www/default/include_skin02/head_view.inc.php on line 64 `일선 경찰` 지자체에 손벌리지 말라` - 경북신문
정수성 국회의원(행안위·사진)은 6일 행안부에 대한 국감에서 "일선 경찰서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예산을 구걸하는 관행을 없애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 9월 2008년도 결산심사 때도 거론됐듯이, 일선 경찰서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지원을 요구하는 관행이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다"며 이달곤 장관을 질타했다.
경북도가 정수성 국회의원(경주시)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도내 24개 일선 경찰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해당 시·군으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은 모두 144억9천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원항목을 보면 대부분 방법용 CC TV 설치비용이며, 차량번호 자동판독기(대당 4천200만원) 구입비, 이륜차 안전모 구입비, 교통법규 스티커 제작비 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이들 예산 지원은 일선 경찰서가 지자체로 ‘협조 요청’ 형식을 빌려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예산을 지원하는 지자체도 빠듯한 살림에 앓는 소리를 낼 수밖에 없고, 손을 벌리는 경찰도 체면이 구겨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법적으로 따지더라도 치안업무는 엄연히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사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에 예산을 부담토록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2항에도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해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또 "대부분의 일선 경찰서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업 예산이라면, 지자체에 손 벌리는 일이 없도록 당초 정부 예산 편성시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에 앞서 5일 오후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거소투표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할 것"이라며 양승태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주문했다.
이날 정의원은 "거소투표제도의 경우 허위 부재자신고와 대리투표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존하므로 거소투표 요건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거소투표 신고인이 제17대 총선에서는 5만8천973명이었던 것이, 제18대 총선에서는 8만2천661명으로, 전년대비 40%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며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병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