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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기상캐스터, 음주운전 적발 `면허 정지 수준`…벌금 300만원 - 경북신문
현직 기상캐스터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2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현직 방송사 기상캐스터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5월11일 저녁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사거리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즐겨찾기+ 최종편집:2022-03-03 오후 09:09:55 회원가입기사쓰기구독신청지면보기전체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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