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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남구청 건설교통과, 전통시장 주·정차 단속 - 경북신문
포항시 남구청(청장 : 김복조) 건설교통과(과장 : 원종배)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전통시장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민들의 시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불법 주·정차 차량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남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전통시장 앞 횡단보도 및 도로 모퉁이에 차량을 주·정차하거나 도로상 2열주차, 대각주차 시 차량이 단속될 수 있음을 홍보하고 이를 추석 명절 마지막 날(9.22.)까지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추석맞이 장을 보기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할 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가용 차량은 주차장에 주차해 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했다.
즐겨찾기+ 최종편집:2022-03-03 오후 09:09:55 회원가입기사쓰기구독신청지면보기전체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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