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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home/kbsm.net/www/default/include_skin02/head_view.inc.php on line 64 포항시 - 수산물품질관리원 합동 원산지 미표시 등 특별 단속 실시 - 경북신문
포항시는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 소비가 증가되는 제수용품 등 주요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과 합동단속으로 시행되는 명절 원산지 특별 단속은 일정 기간 계도를 거쳐 미이행 시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증가에 대응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유통·소매 업체에 방문 후 추가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재곤 수산진흥과장은 "주요 성수품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수산물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 단속 실시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