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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home/kbsm.net/www/default/include_skin02/head_view.inc.php on line 64 영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사업 시행 - 경북신문
영천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경영 및 소득 증대를 위해 하반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 내 농민이며, 농림축산식품부 FTA기금 등에 의해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농가와 이미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7일부터 14일까지이며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농가는 전기 및 철선울타리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60%(최대 지원금, 전기 100만8000원, 철선 230만4000원)를 지원받게 되며, 40%를 자부담해야 한다. 설치비를 지원받은 농가는 시설물을 향후 5년간 사후관리 해야 한다. 앞서, 상반기에는 69개 농가에서 지원혜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