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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예정지 매입… 검찰, 부동산 투기 영천 공무원에 징역 구형 - 경북신문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투기한 의혹을 받는 경북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3억9650여만원과 함께 추징보전 된 토지와 정기예금 9000만원 등에 대해 몰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변론에서 A씨는 "공직자로서 올바른 처신을 하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며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수감생활 기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선처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도시계획 부서에 근무하며 도로 확장공사 예정지역 인근 땅을 미리 사놓고 개발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7월 영천 창구동 일대 350여㎡ 터를 3억3000만원에 사들였다. 이 중 70여㎡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됐고 이로 인해 1억6000여만원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즐겨찾기+ 최종편집:2022-03-03 오후 09:09:55 회원가입기사쓰기구독신청지면보기전체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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