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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익근무 학업 허용 `병역법` 처리 - 경북신문
정부는 1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33회 국무회의를 열어 공익근무요원이 휴학하지 않고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병역법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의결하고, 8·15 특별사면 등 즉석안건 2건을 처리했다. 아울러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방송의 디지털 전환 및 활성화 추진방안`을, 국무총리실로부터 `상반기 부처별 규제개혁 추진 점검결과`를 각각 보고받았다. 이날 의결된 병역법 개정안은 공익근무요원 등이 근무시간 이후에 야간수업이나 방송·통신 등을 이용한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려는 경우 휴학하지 않고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법 개정안 처리의 배경에 대해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반드시 휴학해야 하고 방송·통신 또는 원격수업 등으로 일정 학점만을 취득할 수 있어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학업단절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아울러 군 복무중에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 예술·체육분야의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29세 이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자의 병역의무 면제연령을 31세에서 36세로 상향조정했다. 이와 함께 법안은 현행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는 승선근무 예비역의 병적 편입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정했다. 정부는 아울러 보호자가 보육비용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법안은 보호자가 부당하게 지원받은 보육비용을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부정한 방법으로 유류보조금을 보조받은 운송사업자 등에게는 유류보조금 지급 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당초 정부가 결정·고시하던 국정도서와 검정도서의 가격 결정 방법을 분리해 국정도서는 입찰방식으로, 검정도서는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가격을 정하도록 하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또 초·중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을 담당할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이 외에 정부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2009년도 공공비축제 시행방안 및 2010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등을 처리했다. 사진=이명박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즐겨찾기+ 최종편집:2022-03-03 오후 09:09:55 회원가입기사쓰기구독신청지면보기전체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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