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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택시기사 합의금 1천만원…영상삭제 대가 아냐˝ - 경북신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과거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건넸던 1000만원은 합의금이었지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위한 대가는 아니었다고 3일 밝혔다.이 차관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건 2일 뒤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해 택시기사분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죄한 뒤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송금했다"며 "통상의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시 변호사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드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다만 합의를 하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조건부로 합의 의사를 타진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며 "일부 언론에선 마치 합의금이 영상 삭제의 대가인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전날 언론에 보도된 이 차관의 폭행 장면 영상에 대해선 "지난해 11월 6일 밤 택시기사 폭행 당시의 모습"이라고 인정했다.이 차관 측은 증거인멸 시도 의혹과 관련해선 "이 차관은 합의가 종료돼 헤어진 후 택시기사에 전화해 `영상을 지우시는 게 어떠냐`는 요청을 했고 택시기사는 이를 거절했다"며 "영상을 지워달라고 한 이유는 택시기사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영상이 제3자에 전달되거나 유포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지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지워달라는 뜻은 전혀 아니었다"고 했다.택시기사는 이 차관의 이런 요청을 받고 "보여주지 않으면 되지 뭐하러 지우냐"는 취지로 거절했다고 한다. 이 차관 측은 "(택시기사가) 실제 블랙박스 영상이나 촬영 영상 원본은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합의가 이뤄진 후 택시기사와 진술 내용을 놓고 협의한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 차관 측은 "이런 일은 피해회복을 받은 피해자와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가해자 사이에 간혹 있는 일"이라면서도 "변호사로서 그런 시도를 한 점은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다만 당시 서초경찰서의 사건 처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이 차관 측은 "이 차관은 어떤 관여나 개입도 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이고 특히 억울하게 입건까지 되신 택시기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이 차관은 현재 경찰과 검찰에서 각각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달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즐겨찾기+ 최종편집:2022-03-03 오후 09:09:55 회원가입기사쓰기구독신청지면보기전체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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