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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home/kbsm.net/www/default/include_skin02/head_view.inc.php on line 64 공공기관,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만 100% 의무 구매 - 경북신문
공공기관에서는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만 구매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 구매 비율은 100%로 확대된다. 특히 기관장 전용 차량은 전기차, 수소차로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2016년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 구매 제도`를 처음 도입했으며, 당시 의무 구매 비율은 50%였다. 이후 2018년에 70%로 한 차례 상향 조정된 바 있다.또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전체 충전기의 85%가량을 차지하는 완속충전기의 경우 14시간 넘게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단속 대상에는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주택 등이 포함되며,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구체적인 단속 범위를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현재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단속은 개정안 공포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친환경차 전환 속도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대규모 수요창출과 충전편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친환경차법 개정도 추진해 렌터카, 대기업 법인 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를 대상으로 구매 목표제를 도입하고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을 5%로 상향하는 등 친환경차 친화적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