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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home/kbsm.net/www/default/include_skin02/head_view.inc.php on line 64 이춘우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개정조례안 발의 - 경북신문
이춘우 경북도 의원(영천, 국민의힘, 사진)이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경북도교육청 및 교육감을 명시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정비하도록 했다.
또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및 방법에 교육청을 포함해 규정했으며, 증인선서문을 정비하고,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에 출석하는 증인에 대한 여비 등 실비보상을 규정했다.
이춘우 의원은 “그동안 경북도교육청과 교육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지만,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는 이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집행기관 감사에 정당성을 부여해 더욱 철저한 감사와 견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