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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거래자, 빌린 금액·이자율 직접 기재해야 - 경북신문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채무자들은 앞으로 대부금액과 이자율, 변제기간 등 중요사항을 계약서에 자필로 기재해야 한다. 채무자를 보증해주는 보증인 역시 보증기간과 보증한도 등 필수적인 사항은 직접 기재함으로써 계약 상 중요한 사항은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으로 `대부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대부보증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에 준용되는 대부거래 표준약관 개정안에서는 대부금액과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연체이자율 등 중요사항을 채무자가 계약서에 직접 기재토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해당 사항을 공백 상태로 두거나 대부업자가 임의로 기재한 경우가 번번히 발생, 채무자가 관련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많았다. 약관 개정안은 또 선이자를 공제할 경우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해 이자율을 산정토록 했다. 인터넷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부업자가 이메일 등을 통해 즉시 계약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해야 하고 계약기간 동안에는 대부업체 홈페이지에서 열람이나 인쇄가 가능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부업자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처럼 원채무의 이자율이 아닌 상사법정이율(연6%) 범위 내의 약정금리만 더해 갚으면 된다. 또한 대부업자와 보증인 사이에 적용되는 대부보증 표준약관에서는 보증기간과 피보증채무금액, 보증한도 등을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토록 하고, 채무자가 빚을 3개월 이상 갚지 않거나 변제능력 없음을 알게 될 경우 보증인에게 바로 통지토록 했다.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채권이 있다면 보증인의 피보증채권을 상계할 수 있으며 만약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있고 보증인이 이를 입증하면 먼저 채무자에게 청구·집행하라고 대부업자에게 항변할 수 있다. 이밖에도 표준약관 중 기한이익 상실과 채권양도, 보증채무 내용, 상계 등 중요내용은 계약서 상 굵은 글씨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고 공정위 약관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8월 시행 예정인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의 내용을 적극 반영했다"면서 "금융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해 각 대부업체들이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즐겨찾기+ 최종편집:2022-03-03 오후 09:09:55 회원가입기사쓰기구독신청지면보기전체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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