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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운전자 `중상해` 내면 처벌` - 경북신문
헌법재판소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과실 운전자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위헌"이라며 송모씨와 소모씨 등이 낸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해서는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로 명시했다. 아울러 "종전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을 합헌이라고 판시한 1997년 결정에 대해서는 이번 결정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그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으로 인해 11대 중과실 사고를 제외한 모든 교통사고 가해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상호 합의한 것으로 간주,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11대 중과실은 ▲신호 및 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위반 ▲속도위반(20km/h 초과)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운전 위반 ▲음주운전 위반 ▲보도침범 사고 ▲개문발차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이다. 앞서 송모씨는 2007년 12월 손모씨가 운전하는 화물차에 치어 다쳤으나, 손씨의 차량이 보험을 들었다는 이유로 검찰이 손씨를 불기소처분하자 이듬해 1월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소모씨는 2004년 9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아파트 앞 도로를 횡단하던 중 이모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어 전치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입었으나, 역시 검찰이 이 법령을 근거로 이씨를 불기소처분하자 2005년 8월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생명·신체보호의무에 대해서 정부가 마련한 것은 손해배상 보험금 뿐으로 보험금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보호의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즐겨찾기+ 최종편집:2022-03-03 오후 09:09:55 회원가입기사쓰기구독신청지면보기전체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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