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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월세도 소득공제 받으세요` - 경북신문
앞으로 주택임차료(월세)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속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소득공제 받기 위해 차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거래일로부터 한 달 이내로 연장(기존 15일 이내)된다. 국세청은 3일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현금연수증을 통해 근로소득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세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소득자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세무관서에 현금거래확인신청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매월 신고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임대 기간동안 월세지급일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만약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집 주인(주택임대사업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로 신고하면 된다. 이번 소득공제혜택은 신고일부터 적용되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며, 2009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해당하므로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우리나라 월세 가구가 305만7,000가구(평균 월세 21만원)에 달함에 따라 연간 월세 총 규모 7조7,000억원 중 약 1조5,000억 원의 소득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현금거래 신고기간은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적용범위 역시 확대돼 기존의 소비자 상대업종(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뿐만 아니라 제조업, 건설업 등 모든 업종까지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2월 거래분부터는 업종 구분없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기만 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거래 신고 확인제도의 신고기간이 연장되고 소득공제 대상업종도 확대된 만큼 현금영수증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즐겨찾기+ 최종편집:2022-03-03 오후 09:09:55 회원가입기사쓰기구독신청지면보기전체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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