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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 농지법 폐지하라 - 경북신문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로 자본주의사회이다. 농지소유자가 권리행사를 못하게 세입자가 직불금을 받도록 하고 80세든 90세든 8년간 농지를 자경하지 않을 시는 매매 시 양도소득세 60%를 공제한다는, 공산사회나 있을 수 있는 좌파정권들이 이러한 악법을 만들어 직불제 불법 수령이니 하여 전 농민이 들끓고 있다. 이 악법은 농지투기를 방지한다는 뜻이라면 투기한 자에 대해 강력한 법을 적용하여야 하지 않은가. 야당의 한 국회의원은 지주가 직불금을 받을 시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률을 상정했다고 한다. 현재 농촌의 현실은 젊은 남녀는 한 사람도 구경할 수 없이 고령농으로, 밭 메는 일꾼하나 구하기 위해 30~40리 밖에 가 할머니를 모시고 와서 일을 시키고 밤중이라도 집에까지 모셔다드려야 하는 농촌의 현실을, 관계기관은 똑똑히 알아야한다. 66세 이상 고령농에게는 수수료를 받고 농작업을 대행해줄 대책도 없이 농업 일을 할 수 없는 80~90세 농업인에게도 자경을 안하면 농토 매매 시 60% 양도소득세를 뗀다는 것은 개인재산의 착취로 용납할 수 없는 불법임으로 즉시 철회해야 한다. 농촌이 망하면 국가가 망한다.  
즐겨찾기+ 최종편집:2022-03-03 오후 09:09:55 회원가입기사쓰기구독신청지면보기전체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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