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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home/kbsm.net/www/default/include_skin02/head_view.inc.php on line 64 의성군, 개별공시지가 253,285필지 결정·공시 - 경북신문
의성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토지특성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제출과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253,285필지로 전년대비 9.03% 상승했다. 용도지역별로 보면 상업지역 3.34%, 주거지역 4.66%, 공업지역 6.12%, 녹지지역 7.54%, 관리지역 11.45%, 농림지역 8.89%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의성군 홈페이지(http://www.usc.go.kr)에서 열람 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토지는 재조사 및 전문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통보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종합민원실 부동산계(054-830-638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