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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home/kbsm.net/www/default/include_skin02/head_view.inc.php on line 64 정부 `장애인정책 5개년 계획` 확정…지상파 90% 자막방송 - 경북신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이 현행 2%에서 3%로 상향조정되고 기초장애연금제도가 추진된다. 또 오는 2012년까지 지상파방송 전체 방송시간의 90% 이상에 자막방송이 도입된다.
정부는 6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4개 분야 58개 과제를 담은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올해부터 오는 2012년까지 시행되는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은 ▲장애인 교육지원 내실화 및 문화접근성 강화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실현 ▲장애인과 가족 복지서비스 확대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의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KBS, MBC, SBS, EBS 등 4개 지상파방송을 중심으로 오는 2012년까지 전체 방송시간의 90% 이상을 자막방송으로 편성하도록 해 청각장애인 등의 TV시청을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또 점자도서·녹음도서 및 수화영상도서 등 대체자료를 현행 117종에서 2012년 1059종으로 확대 보급하고, 장애인전용 체육시설 건립·공공 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등을 추진한다.
장애인 교육지원을 위해서는 병·의원·보건소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장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만3세 미만의 영아라도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특수학교 등에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장애인 대학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도우미를 확대하고,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을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2%에서 3%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행정보조원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채용할 때도 2% 이상은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장애인고용 장려금을 확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을 다수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자체 입찰·조달청 물품구입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장애인 기업 생산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 다수 고용 자회사를 설립한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이 외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을 검토해 방문요양·주야간보호·방문목욕·방문간호 등 체계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18세 미만 뇌병변·언어·자폐 등 장애아동에 대한 언어·행동·심리치료 등 재활치료를 지원하고 장애아동 가족에게 양육상담·일시보호 등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장애인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는 다가구 매입임대 물량을 올해부터 매년 7000호 늘리고, 기존주택 전세임대 물량도 올해 8500호 늘린 후 내년부터는 1만3000호씩 늘린다는 계획이다.
기존 대규모 장애인시설을 소규모 시설·복합타운 형태의 시설로 개편하도록 유도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에 대한 전국 공통 서비스 최소기준을 마련해 시설 거주 장애인들에게 장애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현행 장애인 등록판정체계를 개선해 의학적 기준 뿐 아니라 근로능력·복지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애판정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의 정보화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중증장애인 대상 1 대 1 정보화 방문교육을 확대하고, PC 및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해 정보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저상버스를 대량 보급하고 도시철도 및 수도권전철 등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확충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신규 국고지원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충돌하는 각종 법령과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번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 수립과 관련,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연도별 추진실적을 점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