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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home/kbsm.net/www/default/include_skin02/head_view.inc.php on line 64 사용 후 핵연료 관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 - 경북신문
역사는 이미 그자체로 과거이기 때문에 `만약 ~ 했다면`이라는 가정법이 통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다시 가라거나 퇴임한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는 식으로 불가능한 가정을 주장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다시해야`라는 제목의 지난 15일자 경북신문 사설을 읽고 든 생각이다. 이와 관련, 3가지 사항에 대해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바로 잡고 싶다. 우선 사설제목과 달리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는 법적 근거를 통해 공론화 절차를 밟았다는 점이다. 위원회를 구성해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국책갈등 장기 공론화 사례란 점을 들 수 있다. 진행과정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정부의 개입 없이 햇수로 2년을 넘기면서 20개월 동안 온오프라인으로 우리 국민 37만여 명이 참여한 만큼 공론화를 충분히 거쳤다 할 수 있다. 현재 월성의 `맥스터`가 불법시설인 것처럼 단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중저준위특별법 18조와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5호의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은 중저준위방폐장 유치지역에 건설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문제제기 하면서도 국가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합법적 시설`을 문제 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둘째, 무리한 추정의 문제다. "원전 내에 보관된 사용후핵연료가 `건식처리` 방식으로 장기 보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대목은 걱정이나 우려 차원을 넘어 사실과는 다르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전기 공급이 달린 사용후핵연료 보관 문제를 슬쩍 처리할 수는 없다. 그래서도 안 되지만 그러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현재 각 원전내에 임시로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외부로 빼 내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정부의 기본계획이다.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 건설이 결정되어야 그에 따라 법을 만들고 그 법적 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후처리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설에서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에 대한 명쾌한 대책을 내놓치 않아 원전 인근 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센 반발"을 한다고 했지만, 이번 정부의 기본계획이야말로 지금껏 없던 `명백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원자력발전 38년 만에 처음으로 도출된 우리나라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확보를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정책 로드맵이 기본계획이다. 그렇기에 중간저장시설 건립 전 포화가 예상되는 일부 원전에 `단기저장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점도 명명백백하게 밝힌 것이다. 기본계획은 부지선정 관련 절차와 방식도 단계별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부지조사는 기본조사와 심층조사 등으로 구분하였고, 지역공모과정과 주민의사 확인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영구처분을 위한 지하연구시설과 중간저장시의 건립 시점도 명시했다. 그렇다고 과거처럼 한 가지 방법만을 고집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특정지역을 후보부지로 정하지도 않았고, 당장 부지를 선정하겠다고 고집하지도 않았다. `해외 공동저장`의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둔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여러 쟁점이 얽힌 복잡한 문제인 만큼 월성원전 주변 주민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사실관계에 입각해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그동안 여러 논란 속에서도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 점검 등 다양한 소통을 지속해왔던 것처럼 한수원은 기본계획의 법적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되면 지역과 소통하면서 차근차근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그 시간을 지켜보면서 함께 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